업무분야

이혼

이혼

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헤어지는 사안이 아니고, 자녀들의 양육권·친권, 양육비, 재산분할, 위자료 등 여러 쟁점이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분쟁이므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또한,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, 재판상이혼(조정, 판결)로 나눌 수 있어, 의뢰인과의 상담 후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조정 이혼

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으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중 세밀한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, 조정을 통해 신속한 협의를 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. 또, 협의이혼은 이혼숙려기간(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, 없을 경우 1개월)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부의 어느 일방이 변심하여 이혼을 거부할 수 있으나, 조정 이혼은 조정이 성립하면 그 즉시 이혼이 되므로 협의이혼에 비하여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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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 이혼

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6대 사유가 있는 어느 일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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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

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만을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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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의 무효·취소

외국인의 허위 비자 발급을 위하여 진실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거나,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와 결혼한 것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거나, 상대방이 학력·가족사항·집안내력·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 전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결혼을 유도하였다면, 혼인의 무효·취소소송을 통하여 혼인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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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및 면접교섭

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늘이 준 인연으로 天倫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혼한 상대방이 자녀를 위한 최소한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거나,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구하여도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 등 天倫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 자녀의 나이·상대방의 수입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거나, 면접교섭을 신청하여 자녀와의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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